서지현, 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소멸시효·증거불충분”(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10:42
입력 2021-05-14 10:4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성추행은 소멸시효 완성, 인사 불이익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됐다.
피해 인지 후 3년 지나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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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검사 인사 상당한 재량권…남용 증거 부족”
법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이후 1·2심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이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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