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인사불이익’ 손배소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10:11
입력 2021-05-14 10:11
서지현, 안태근 구속 관련 기자회견
서지현, 안태근 구속 관련 기자회견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더불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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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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