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구미 여아 살인 혐의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5-07 15:45
입력 2021-05-07 15:11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9
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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