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檢, 구미 여아 살인 혐의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5-07 15:45 입력 2021-05-07 15:11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9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태양의 후예 김지원 맞아?”…뼈말라 된 근황 ‘충격’ 박명수 낙상 사고…“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통증” ‘국민 여배우’ 딸, 3000원 샌드위치 훔치다 체포 “자랑스럽다”더니…김흥국, BTS 언급하며 ‘말실수’ 사과문에 “울 이쁘니”…장영란 남편 한창 응원 되레 논란 많이 본 뉴스 1 시어머니 15년 병수발한 아내 두고 상간녀와 ‘호텔 데이트’…충격 사연 2 취재진에게 “넌 남자도 아녀” 항의…‘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 3 “순결은 여성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혼수”…논란인 버스 광고 정체 4 (영상) 도살장 탈출한 반려견 7마리…17㎞ 걸어 가족 품으로 5 “싹 쓸어갔다” ‘쓰봉’ 사재기에 李대통령도 나서…“재활용 원료로 만들라”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국민 여배우’ 딸, 3000원 샌드위치 훔치다 체포…“입만 열면 ‘돈 없다’고” 日 충격 “샤워실 안 비극”…청주교도소 30대女 재소자 사망 산후조리원 아내 몰래 “불 꺼줘”…‘성폭행’ 주장했지만 불송치 “자랑스럽다”더니…김흥국, BTS 언급하며 ‘말실수’ 시어머니 15년 병수발한 아내 두고 상간녀와 ‘호텔 데이트’…충격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