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檢, 구미 여아 살인 혐의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5-07 15:45 입력 2021-05-07 15:11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9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과감한 선택”…장윤주, 노브라 차림으로 거리 활보 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제주서 프리다이빙 사고로 입적 빅뱅 20주년 콘서트 열리는 날…승리 ‘이곳’에 있었다 “하영 증조부, 경부선 줄기 2700평 소유…친일재산은 환수하라” 국회서도 거론 도와주다 실수했는데 “너무 화났다” CCTV 공개…박위, 결국 사과 [이슈픽] 많이 본 뉴스 1 “성관계했어?” 아내 과거 추궁하며 감금, 장모 해코지 위협…의처증 30대男 실형 2 “하영 증조부, 경부선 줄기 2700평 소유…친일재산은 환수하라” 국회서도 거론 3 “남친과 잠든 20대 여성, 끔찍하게 살해당해”… 캠핑객 사망에 곰 5마리 사살한 러 당국 4 “신음소리 들려줘” 제주 실종여성 가족에 장난질…10대 체포 5 “육아휴직 썼네, 해고”…AI에 감원 맡겼더니 86%가 여성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과감한 선택”…장윤주, 노브라 차림으로 거리 활보 “부부관계 상징물일 뿐” 아내 살해한 70대男 뻔뻔한 주장… “납득 어려워” 법원은 ‘일축 빅뱅 20주년 콘서트 열리는 날…승리 ‘이곳’에 있었다 도와주다 실수했는데 “너무 화났다” CCTV 공개…박위, 결국 사과 “육아휴직 썼네, 해고”…AI에 감원 맡겼더니 86%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