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檢, 구미 여아 살인 혐의 김모씨에 징역 25년 구형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5-07 15:45 입력 2021-05-07 15:11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9뉴스1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김정은, 4월 이미 이혼했다…“성격 차이” 도경완 충격 근황,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40%’…통장에 고작 ‘흑백요리사’ 셰프, 돌연 유튜브 중단…제작진이 올린 ‘장문글’ 결혼 5개월에 어쩌다… 신지, 문원과 ‘부부 상담’ 받았다 “스트레스 줘” “백종원 조용하더니, 대박 터졌네” 미국인들 줄까지 섰다 많이 본 뉴스 1 “커피 안 사고 자리만 차지” 손님 늘자…스타벅스, 결국 ‘이것’ 의무화한다 2 서울 강서구서 딸이 친어머니 살해…긴급체포 3 20대 女비서관 유사강간한 민주당 의원 60대 전직 男보좌관… 실형 선고돼 법정구속 4 “조상의 죄” 꺼냈다가 ‘친일 옹호’ 논란…이혜성 “분명히 말한다” 5 ‘35층 추락’ 다리 잃고 살아남은 27세女…17개월 만의 영상, 반전 터져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흑백요리사’ 셰프, 돌연 유튜브 중단…제작진이 올린 ‘장문글’ 딸 운동회에 ‘문신’ 드러내놓고 “왜 가려야 하냐” 발끈…쏟아진 비난에 결국 사랑해서 꽉 안았는데…남편 포옹에 갈비뼈 5개 부러진 아내 “커피 안 사고 자리만 차지” 손님 늘자…스타벅스, 결국 ‘이것’ 의무화한다 “조상의 죄” 꺼냈다가 ‘친일 옹호’ 논란…이혜성 “분명히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