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옥 할머니 측 “위안부 손배소 항소 불참…정의연 때문”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07 08:31
입력 2021-05-07 08:31
길 할머니 가족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사과가 더 중요”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도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7일 길 할머니 측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행할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달 21일 주권국가인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되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피해자 16명 중 12명은 항소하기로 했다.
길 할머니 가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크게 관심 없다”며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으로부터 어머니를 이용한 점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TF와 정의연이 포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전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이용수 할머니는 길 할머니와 달리 이번 항소심에 참여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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