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헤택은 확대·부담은 축소’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5-05 14:02
입력 2021-05-05 14:02
환경부, 개정 요율 6월 1일부터 적용
자기부담률 0.1%로 인하해 보상 범위 확대
무사고 할인률 도입 등 할인 혜택 2배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 가입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우선 사고발생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이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도 보험금이 지급돼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 환경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 중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57%(24건)를 차지했다. 개정 기준 적용시 24건 중 22건은 지급이 가능해진다. 자기부담률 완화로 기업의 보험료도 낮아진다. 30억원 보험 가입시 현재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이나 6월부터는 30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준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신설된다. 현재는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환경책임보험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또 무사고 할인율(5%)이 신규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행보다 2배 확대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 ‘위험평가‘를 실시해 결정하고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함께 사고 발생 및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을 내년 요율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행 5년차인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 4102개 사업장이 가입해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제도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선점을 발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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