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5-04 16:44
입력 2021-05-04 16:44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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