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文, 30대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독재국가 아냐”

수정 2021-05-03 13:52
입력 2021-05-03 13:51

“대통령, 시민들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존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4. 2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촉구했다.

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근거로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 관련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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