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하고 슬픈 척 영정사진 들어…끔찍한 4개월 행적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5-02 11:14
입력 2021-05-02 11:14
4개월만에 발각된 철저한 계획범행
검거 전까지 직장 다니며 일상생활
2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듯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27)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4개월 여 뒤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29일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개월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며칠 간격으로 시신 유기 장소인 ‘강화 석모도’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검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전까지 인천 남동공단 소재 직장을 다니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 생활을 해왔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와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겨울이라 인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 동네에) 친척이 살아 연고가 있었다”며 “그렇게 심하게 찌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투입해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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