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콜센터 등 자가검사키트 도입…청계천 집중단속”(종합)
최선을 기자
수정 2021-04-27 13:59
입력 2021-04-27 13:59
“감염 확산 줄이는 데 역할 하도록 준비”
야외 음주 집중단속…2회 걸리면 과태료서울시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하고, 시민들이 몰리는 야외 시설과 방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허가한 코로나19 진단 자가검사 키트를 콜센터와 서울복합물류센터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콜센터 관련 단체, 서울복합물류센터 18개 업체와 협의해 시범 실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범사업 대상에 관해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에 노출된 고위험시설로, 주기적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해당 업체나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수 있는 3가지 조건에 맞는 곳을 우선으로 검토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이번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시범사업이 끝나면 비용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를 조기에 많이 발견해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인 다음달 2일까지 대형 백화점과 청계천·한강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노래방·유흥업소의 변칙영업을 근절하는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우선 경찰과 함께 1600여개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다.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영업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강남·홍대·이태원·건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린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주·취식 등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있었던 청계천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구간을 중심으로 관할 4개 구청이 함께 주야간 집중 단속을 한다.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봄철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유통시설은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미이용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특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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