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업자 고용 중소기업 1인당 600만원 지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4-27 11:53
입력 2021-04-27 11:53
고용노동부는 올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 채용을 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고용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받는다. 지원 규모는 4만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받는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전을 회복하는 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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