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쉬워진다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4-26 15:15
입력 2021-04-26 15:10
환경산업기술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5월부터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 추진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존 무료법률 서비스와 별도로 피해구제 전담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상담 및 소송을 대리할 계획이다. 법률 구조를 신청하면 전담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 및 소송 타당성 등을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률지원 서비스는 세부 준비를 거쳐 5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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