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며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구속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4-24 22:51
입력 2021-04-24 22:51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오후 3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오후 2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왜 피해자를 때렸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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