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34만 농어업인 전기재해 피해 보상 받는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04-21 17:52
입력 2021-04-21 17:38

임종기 의원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영안정에 기여”

임종기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
전남 34만 농어업인들이 전기재해와 관련한 피해를 보상 받는다.

전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열고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업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 등 지원 사업,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등 예방 사업,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임종기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어업 활동 중 전기재해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예방 사업,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전남 34만여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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