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최선을 기자
수정 2021-04-21 14:40
입력 2021-04-21 14:40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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