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與,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발의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4-20 20:39
입력 2021-04-20 20:38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발생한 차익 등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고,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또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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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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