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반성문 제출한 정인이 양모 “남편은 학대 몰랐다”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4-20 17:14
입력 2021-04-20 17:14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렸던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재판부에 숨진 정인양에 대한 미안함과 사죄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장씨는 이번 반성문에 ‘남편이 아이를 좋아했는데, 나 때문에 못 보게 돼 미안하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까지 처벌받게 됐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도 장씨가 남편에게 폭행 사실을 숨겼으며, 남편은 정인양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몇 개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남편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와 남편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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