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4-19 20:32
입력 2021-04-19 20:32
“증거 인멸·도주우려 없어”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는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이 다를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보면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도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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