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1.4.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