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 법 위반만 225건
한찬규 기자
수정 2021-04-18 13:30
입력 2021-04-18 11:54
포스코 열연강판을 부두로 옮기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18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대구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특별 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225건이 나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포항제철소에 4억4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시스템을 진단한 결과 하청의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원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비정형 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섞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포스코 및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도하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이은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지난해 12월 9일 3소결공장에서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 같은 달 23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25t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올해 2월 8일에는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
포항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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