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셋값 기습 인상’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4-17 23:16
입력 2021-04-17 23:16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해 사실상 경질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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