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중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최선을 기자
수정 2021-04-16 23:59
입력 2021-04-16 23:59
또한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에 새롭게 포함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변경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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