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김원웅 회장 멱살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 징계 착수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4-15 18:12
입력 2021-04-15 18:12
국회사진기자단
광복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회원인 김임용(69)씨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상벌위 측은 김씨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서 ‘광복회장 및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관련 정관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선생의 손자인 김씨는 지난 11일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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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상벌위는 당사자 소명 뒤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원 자격 박탈을 포함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관계자는 “상벌위 개최는 김씨에게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상벌위 개최와 별개로 김씨를 형사고발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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