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하루만에 항소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4-09 18:59
입력 2021-04-09 18:59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같은해 10월 12일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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