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극우의 스토킹 계획에 공수처 면접 안봐”
윤창수 기자
수정 2021-04-08 00:01
입력 2021-04-08 00:01
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SNS 글로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4·7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에 대한 비난성 글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했다”고 하는 등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옮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진 검사에 대해 “선거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하고, 이런 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할 선관위는 ‘검찰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지원한 뒤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출범 멤버의 우대 조건인 외국 변호사 자격자로서 공수처 출범에 기여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면서 공수처 검사 모집 첫 날 지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진 검사는 면접을 앞두고 “개혁 성향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만 빼돌려 언론사에 알리는 방법으로 전화 스토킹을 하거나 극우주의자들로 하여금 집으로 찾아가 시위하게 하려는 계획이 진행중인 것 같다”는 지인의 주장 때문에 면접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월 검사 지원자 233명 가운데 서류 합격자는 216명으로 부장검사 면접 경쟁률은 10대 1, 평검사 면접 경쟁률은 9대 1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 응시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