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에 폭발물” 허위신고 30대는 불법 낙태약 판매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4-07 07:13
입력 2021-04-07 07:13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낙태약을 불법 판매하던 A씨는 경쟁업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한 낙태약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냈다.
경찰이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자신을 경쟁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로 아셈타워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다. 당시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명은 긴급 대피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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