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 인용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4-01 14:47
입력 2021-04-01 14:47
사진은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모습.경주 연합뉴스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는 등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A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듣고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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