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설훈, ‘민주유공자 예우법’ 발의 철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3-30 16:28
입력 2021-03-30 16:28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이 30일 철회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우법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임차 대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도 포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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