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500m 만취 운전…정직 1개월 징계

박성국 기자
수정 2021-03-29 14:21
입력 2021-03-29 14:21
적발 당시 면허취소 기준치 2배 초과
대법원 “법원의 위신 떨어뜨려” 지적
대법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현직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A판사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00m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2배가 넘는 0.184%로 확인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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