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산후도우미…“걱정말아요” 신생아 발목 번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3-26 15:23
입력 2021-03-26 15:23

경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학대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커뮤니티 제보 영상 캡처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시 청북읍 한 가정집에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파견된 A씨는 지난 24일 B군(생후 20일)을 돌보던 중 누워 있던 B군의 한 쪽 발목만을 잡고 번쩍 들어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5일 B군의 보호자로부터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학대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B군의 고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신고 접수 당일 A씨의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던 B군의 한 쪽 발목을 잡고 빠른 속도로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네티즌은 “안방에 부모가 다 있고 CCTV 설치도 고지했는데 보란 듯이 아기를 저렇게 안아 올렸다”고 하소연했다. 네티즌은 “경력 많은 인기있는 도우미라고 해서 추천 받았는데 4주 계약하고 3일차 되는 날 발견했다. 말 못하고 힘 없는 아기들에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 부모들에겐 목숨 같은 귀한 아기이고 저에겐 사랑스러운 조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자식 맡긴 게 죄라면 죄라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아기를 케어하는 것도 못마땅했지만 혹시라도 아이에게 안 좋게 돌아갈까봐 꾹 참고 있었다. 앞에선 걱정 말라고 아이 엄마에게 안심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선 이렇게 악마였다. 이 여자 다시는 아이 관련된 곳에서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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