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아이 바꿔치기 시점’ 단서 잡았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3-25 18:32
입력 2021-03-25 18:28
25일 경찰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며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감식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잡고 추적중이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재혼 등을 이유로 딸을 수개월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달 가량 지나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의 친정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외할머니인 석씨는 세번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지만 그는 줄곧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석씨가 사용한 전자기기 등을 통해 출산을 앞둔 2018년 초 인터넷에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여러번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쯤 석씨의 몸이 불어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대검 과학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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