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죄는 아니라고?…‘징역 5년’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종합)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3-24 16:55
입력 2021-03-24 16:55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선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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