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딸 입시 의혹’ 제기한 기자 등에 5억 손배소
강병철 기자
수정 2021-03-24 06:33
입력 2021-03-23 22:40
박 후보와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앞서 부산지검에 고발했던 강모 경향신문 기자, 경기신문,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열린공감TV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 측은 “마치 딸의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공감TV에 출연해 2008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 수사 중단과 관련해 ‘검찰에 덮으라고 누가 얘길해요. 박형준이가 했겠지’라고 했지만 박 후보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는 게 박 후보 측 주장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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