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OS 오류에도 사과는 없었다…문제 파악 7시간 후에야 ‘늑장 대처’ (종합)
한재희 기자
수정 2021-03-23 21:17
입력 2021-03-23 21:17
구글 안드로이드 오류로 불편 겪은 시민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뜬다는 불만이 발생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등의 앱을 실행할라 치면 이것이 ‘먹통’이 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구글의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서도 이날 오전 8시 5분에 ‘G메일’의 앱 충돌 현상이 처음으로 인지됐다.
구글코리아 제공
이후 구글코리아는 문제를 인지하고 9시간이 지난 시점에 재공지를 통해 ‘웹뷰’와 ‘크롬’ 앱을 업데이트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알렸다. 하지만 두 번의 공지문에는 모두 이용자 불편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었다. 오히려 스마트폰 문제라고 착각한 이용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몰리자 삼성 측은 ‘웹뷰’ 앱을 삭제하면 된다는 임시방편과 함께 “제품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사람들이 몰려 한때 일시적으로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번 오류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했지만 이용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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