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첫 부동산 거래신고제 도입 추진
황경근 기자
수정 2021-03-23 14:04
입력 2021-03-23 14:04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원 본인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또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토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용범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마련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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