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름 한자로 못 쓰면 심각한 문제인가요?”[이슈톡]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3-20 17:23
입력 2021-03-20 17:06
‘심각한 문제다’ vs ‘문제가 아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가족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우리말의 60%가 한자로 구성된 만큼 자기 이름 정도는 한자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말에서 한자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굳이 한자를 쓰지 못한다고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 문제를 상견례에서 경험했다는 30대 여성 A씨는 “3년 사귄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보는 날,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종이랑 펜을 주시더니 내 이름과 부모님, 형제가 있으면 형제 이름까지 한자로 써보라고 했다”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속으로 ‘이거 테스트구나’라는 생각했다는 A씨는 “군말하지 않고 내 이름만 썼고, 남자친구에게 ‘자기도 써보라’며 바로 종이와 펜을 넘겼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했고 당황한 남자친구 아버지는 당신 아들 역시 쓰지 못하다 보니 아무 말 안 하시고 ‘다음부터는 외우고 다녀라’는 말씀만 하고 끝이 났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름의 의미만 알면 된다” “중화권 나라도 아닌데…” “내 이름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것 같다”며 가족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데 더 많은 의견을 냈다.
한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어기본법이 한글전용·한자배척의 언어생활을 강요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공문서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당시 성명을 통해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말글살이가 중요하다는 ‘언어 인권’ 정신이 뿌리내린다는 의미”라면서 “지나친 한자 숭상론이 더는 우리 교육을 망가뜨려선 안된다는 주장이 올바르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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