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강제검사는 중대 차별”…서울대, 서울시에 철회 요구

오달란 기자
수정 2021-03-19 12:39
입력 2021-03-19 11:46
“헌법상 평등권 침해…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검토
서울대는 19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17일 서울시로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측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낙인,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 누적 9만 6380명이라고 밝혔다. 2021.3.16 연합뉴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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