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 이거지” 6살 허벅지 밟고 집어 던진 어린이집 교사 구속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3-18 19:57
입력 2021-03-18 19:57
울산지법 구속영장 발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법원 “도주 우려 있다”가해 교사는 어린이집 원장 딸
화장실 안 보내줘 바지 오줌 싸게도
울산지법은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원생인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은 A씨 외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조사했고 A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울산지법 앞에선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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