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외할머니, 20대 딸 구속되자 다른 아이 맡았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3-18 00:10
입력 2021-03-18 00:10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김씨가 구속된 후로 지난해 8월 출생한 김씨의 둘째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구미시청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둘째 아이는 지금 외할머니가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석씨는 숨진 아이가 발견된 장소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반년 넘게 모른다고 진술했던 인물이었는데, 외할머니라는 이유로 남은 아이를 맡게 된 것이다.
구미시청 관계자는 “그런 상황은 알지 못했다”며 “구미 경찰에서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겠다며 아동 보호 주체를 지자체가 맡는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시행했으나 이번 사례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외할머니 석씨가 구속된 지금은 또 다른 친척이 김씨의 둘째 아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청 측은 “보호자들이 분리해달라고 요청해오면 시행하겠지만, 그런 의사가 없어서 가족들이 보호하고 있다”며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은 초기부터 아이 상태를 1주일에 2번 관찰해왔다”고도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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