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봤던 학대 피해 중 가장 심해”
오세진 기자
수정 2021-03-18 07:40
입력 2021-03-18 00:02
국과수 법의관, 양부모 재판서 진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17일 열린 양모 장모(35·구속)씨와 양부 안모(37·불구속)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피해자의 복강 내 여러 장기에서 섬유화(장기가 굳는 현상)가 진행됐다”면서 “복부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집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복부를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인이는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김 법의관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가장 심한 손상”이라고 진술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고, 감정이 복받쳐 피해자의 양팔을 흔들다가 수술 후유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발로 밟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법의관은 “아이가 낙하하면서 의자에 부딪히는 일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손상은 발생하기 어렵다”며 “어른들의 경우에도 발로 밟혀야 장간막이 찢어진다. 주먹으로 맞아서는 장간막이 파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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