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하남시의원 남편도 신도시 인근 임야 불법 개간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3-17 14:59
입력 2021-03-17 14:07
그린벨트 임야 밭으로 불법 개간...시, 고발 방침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하남시는 김 의원의 남편 이씨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형질 변경된 땅은 그린벨트 임야로 2007년 8월 매입한 뒤 불법 개간해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도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땅은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의 형질변경된 땅은 공교롭게도 교산신도시로 편입된 김 의원 모친 명의의 땅과는 불과 250m 거리에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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