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진욱, 이성윤 만나 면담 조사는 정당한 직무수행”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3-16 18:20
입력 2021-03-16 18:20
SNS서 밝혀
공수처, 법조문 강조하며 “적법절차 따라”김도읍 “공수처장, 피의자 만난 자체가 문제”
공수처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 3항, 수사 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이성윤)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수사관 입회하에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사 준칙 제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면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에게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가 이 검사장은 만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성윤 측) 핵심 주장은 사건이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면담은 “저희 (재이첩) 결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9일 만에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단서를 달아 검찰에 재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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