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줄인 지자체 처분부담금 더 돌려준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1-03-16 15:49
입력 2021-03-16 15:49
일회용품 사용 폭증… 쓰레기 처리 골머리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소각장마다 늘어난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조개껍질(폐패각)도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정안은 처분부담금 중 시·도지사에게 돌아가는 징수비용을 시도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시행령은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일괄적으로 교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보다 소각·매립량이 증가한 시·도는 처분부담금의 40%, 감소한 시·도는 60%를 교부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조개껍질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했다. 조개껍질을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개껍질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맡겨야 했는데, 순환 자원으로 인정되면 바로 비료, 퇴비 등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조개껍질이 순환 자원 대상에 해당하며,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조개껍질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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