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무조건 이틀 휴가”…전용기, 법안 발의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3-15 23:26
입력 2021-03-15 23:26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신 주사를 맞은 직후 통증이나 발열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 접종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못 박았다.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백신 접종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