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상견례 8인까지 가능’ 정연호 기자 수정 2021-03-15 15:10 입력 2021-03-15 15:10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상견례와 같은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 15일 서울 종로구의 일품당 프리미엄에서 8인이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 2021. 3. 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상견례와 같은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 15일 서울 종로구의 일품당 프리미엄에서 8인이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 2021. 3. 15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정국과 커플 타투 의혹’ 에스파 윈터, 오른팔 문신 가렸다 “사실 전 나쁜 사람”…박나래, ‘연예대상’ 수상 소감 재조명 제니 무대에 턱 괴고 무표정…에스파 지젤, 논란 되자 “조금 아쉬웠다” ‘칼심사’ 안성재, 두바이쫀득쿠키 ‘대참사’…“탈락” 혹평 쏟아져 생애 첫 ‘대상’ 지석진, 갑자기 들려온 비보…빈소 달려갔다 많이 본 뉴스 1 김정은, 北핵잠수함 공개…“한국 핵잠 개발, 국가안전 엄중 침해” 2 “죽은 사람도 태워주나요?”…비행기 탑승했는데 사망 판정 받은 89세女 ‘발칵’ 3 ‘뜬소문’인줄 알았던 베컴家 불화설…다시 수면 위 4 제주 모 중학교 사망 교사 아내, 참았던 침묵 깼다… “교육청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주장 5 “바다에 사람 떠 있다”…강릉서 실종된 80대 남성,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생애 첫 ‘대상’ 지석진, 갑자기 들려온 비보…빈소 달려갔다 “안면거상 수술로 얼굴 싹 고쳐” 충격…‘67세’ 심형래, 대체 무슨 일? “교제 반대해서” 남자친구와 공모해 父 살해한 17세 딸, 죽음 지켜봐…印 ‘충격’ “사실 전 나쁜 사람”…박나래, ‘연예대상’ 수상 소감 재조명 “죽은 사람도 태워주나요?”…비행기 탑승했는데 사망 판정 받은 89세女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