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부동산 투기 의혹’ 하남시의원·광명시 공무원 고발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3-12 15:37
입력 2021-03-12 15:0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2일 김 의원, 광명시청 6급 공무원,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야산 지분을 매수한 지분권자 766명, 미공개 정보 유출로 파면된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배우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시의원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모친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부실의 등기를 기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라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광명시청 6급 공무원과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야산의 지분을 매수한 776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도로공사 직원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법 제20조 위반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준모는 지난 11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차명 투기 의혹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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