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편입 도면 유출 땐 ‘스모킹 건’… 내부 정보 이용 입증이 처벌 열쇠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3-12 06:01
입력 2021-03-11 22:12

투기 혐의 LH 20명 수사 어떻게

택지 무관 부서 직원도 연계 입증 땐 ‘투기’
법조계 “현행법으론 처벌 가능 범위 적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갖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 혐의가 짙은 LH 직원 20명을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하지만 이들을 투기 혐의로 처벌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투기 혐의를 밝혀내려면 땅을 사들인 사람의 업무 관련성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의 근무 이력과 땅을 사들인 시기, 누구와 공동 구입했는지, 땅 구입 이후 행태 등을 꼼꼼히 따져 투기 연관성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혐의자에게 적용할 법률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다. 이 가운데 부패방지법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다. 이 법(7조 2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땅을 샀다는 증거를 찾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택지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지구 편입지역 현황과 개발 도면 등을 빼돌린 증거는 투기를 밝히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 맹지 구입, 대토 보상을 노린 고의적인 쪼개기(필지 분할), 묘목 심기 등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만큼 투기 혐의가 짙은 행태로 볼 수 있다.

택지업무 연관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택지개발 업무 범위를 좁게 적용하면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택지개발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에 근무했더라도 택지개발 업무 담당자와 연계한 사실을 밝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볼 수 있다. 공동투자의 경우 한 사람만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면 전체를 투기 혐의로 특정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뻬돌린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일반인들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이 풀린 정보라면 법 적용에 한계가 따를 수도 있다. 공직자가 땅을 산 시기도 다툼이 될 수 있다.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참여연대 소속의 이강훈 변호사조차 “현행 법률로는 업무 연관성과 그로 인해 알게 된 정보라는 것을 밝혀내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 범위가 줄어든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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