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민과 말다툼하다 적발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3-11 15:20
입력 2021-03-11 15:20
서울신문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시민과 시비가 붙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41)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1시 49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전동 킥보드를 몰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40)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한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장은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 경장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포함돼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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