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없는 대검, 오늘부터 조남관 ‘직무대행’ 체제
진선민 기자
수정 2021-03-05 10:37
입력 2021-03-05 10:3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 총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표 수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규정에 따라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를 맡게 된다.
조 차장검사는 앞서 지난해 11~12월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총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를 했을 때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을 때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이 곧장 복귀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는 짧게 마무리됐다.
조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이끌어 현 정부의 신임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되며 추 전 장관의 측근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총장 징계 사태 때 추 전 장관에게 직무배제 철회를 요구하고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도 법무부의 불통 인사를 공개 비판하는 행보를 보였다.
윤 총장의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은 전날 퇴근하면서 대검 청사 로비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돼 아쉽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부득이한 선태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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