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흥시의원 자녀 광명·시흥지구 땅 사전 매입?
이명선 기자
수정 2021-03-03 22:18
입력 2021-03-03 21:38
과림동 토지 매입후 상가주택 조성… 계약시점 3기신도시 발표 무렵
3일 본지 취재 결과 당시 A시의원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2018년 10월 당시 만 28세의 자녀가 과림동 주거지역 129㎡(39평) 토지를 취득하고 2019년 4월 73.1㎡ 2층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 자녀는 해당 토지를 1억원에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96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건축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채권최고액 1억 92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이 토지는 본래 임야로 A 의원 자녀가 취득한 이후 2019년 4월 대지로 지목을 변경시켜 건물을 신축해 1층은 상가, 2층에는 주택이 들어서 있다. 2018년 9~10월은 정부가 3기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무렵으로 9월 계약 후 10월에 등기를 완료했다. 계약시점은 발표 이전이었고 등기시점은 발표 이후여서 우연찮게도 매수시점이 절묘하다.
특이한 건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에 비해 7000만원가량 적고, 20대 자녀가 토지 매입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느냐에 대해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좋은 위치도 아닌데 이곳에 건물을 짓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2018년 매입 당시보다 두배 넘게 올라 평당 1000만원에 이른다.
A 의원은 토지 매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의회에서 도시 개발 및 주택 공급과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해명을 듣기 위해 A 시의원에게 여러 번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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