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시고요” 방탈출 카페 직원, 손님 눈 가렸을 때 ‘몰카’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3-03 11:37
입력 2021-03-03 11:28
경찰, 20대 카페 직원 입건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 촬영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의 눈을 가린 채 방으로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챈 손님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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